지난 번 에이릿은 오픈AI 미션 선언문에서 safely가 사라졌다는 기사를 통해 Musk v. Altman 재판의 시작을 보도했다. 그리고 드디어 4월 28일 재판이 시작됐다.
일론 머스크가 2026년 4월 28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에서 직접 증언대에 올랐다. 오픈AI와 샘 알트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번째 증인으로 머스크 본인이 나선 것이다. 머스크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이디어를 냈고, 이름을 지었고, 핵심 인력을 모집했고, 초기 자금을 댔어요. 영리 기업으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Reuters) 그는 “만약 자선단체를 약탈해도 된다는 평결이 나온다면, 미국의 자선 기부 문화는 무너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재판은 어떻게 시작됐나
재판은 4월 27일 배심원을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베이 지역 주민 9인으로 배심원단을 꾸렸다.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판사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는 머스크 측 변호인단에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인이 사법 절차에서 공정성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The Verge)
머스크는 배심원 선정 당일, 그러니까 4월 27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플랫폼 X에 알트먼을 “사기 알트먼(Scam Altman)”, 브록먼을 “그렉 스톡먼(Greg Stockman)”이라고 부르며 “자선단체를 훔쳤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4월 28일 재판 2일 차, 재판이 시작됐다. 머스크 측 변호인 스티븐 모로(Steven Molo)는 배심원단에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피고들이 자선단체를 훔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픈AI 측 변호인 윌리엄 새빗(William Savitt)은 반박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머스크가 오픈AI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떠나면서 그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했지만 내 의뢰인들은 머스크 없이도 계속 나아갔습니다.”
이 재판에서 다루는 쟁점은 무엇인가
머스크는 2024년 11월에 제출한 소장에서 총 26개 혐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에 앞선 4월 24일 머스크 측이 사기(fraud)와 구성적 사기(constructive fraud) 혐의를 스스로 철회했고 판사가 이를 승인했다. 두 혐의를 뺀 이유에 대해 머스크 측은 “재판을 단순화해 핵심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배심원단이 판단할 쟁점은 두 가지로 좁혀졌다.
첫째는 자선신탁 위반이다. 사실 오픈AI는 처음부터 “인류 전체를 위한” 비영리 단체로 출발했다. 자선신탁이란 특정 공익 목적을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법적 약속이다. 머스크는 오픈AI가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해 공공을 위한다고 약속하고 받은 돈을 사적 이익에 썼다는 것이다.
둘째는 부당이득이다. 알트먼, 브록먼, 마이크로소프트가 머스크의 기부를 발판 삼아 부당하게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머스크가 비영리 목적으로 낸 돈이 결과적으로 특정 개인과 기업의 재산을 불리는 데 쓰였다는 논리다.
머스크는 당초 약 1,34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CNBC, Reuters) 다른 보도에서는 약 1,500억 달러를 언급하기도 한다. (Reuters) 이후 그는 자신을 위한 배상 청구는 포기하고, 판결금 전액을 오픈AI 비영리 재단에 돌려보내겠다고 말을 바꿨다. 금전 배상 외에 그가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다. 알트먼과 브록먼을 오픈AI 이사회 및 경영에서 퇴출시킬 것, 오픈AI를 다시 비영리 구조로 되돌릴 것,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관계를 끊을 것, 이다. (Reuters)
머스크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오픈AI에 약 3,800만 달러(약 524억 원)를 기부했다. 오픈AI는 현재 기업 가치 약 8,520억 달러(약 1,175조 원)로, 올해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다.
양측의 핵심 주장
머스크는 법정에서 오픈AI 설립 당시 “창립 문서에는 ‘어떤 개인도 이 자선단체로부터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핵심 증거로 브록먼의 2017년 개인 일기가 제시됐다.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머스크)의 것을 훔쳐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 그건 도덕적으로 파산한 짓이다.”
오픈AI 측은 머스크의 소송이 경쟁 AI 기업 xAI를 돕기 위한 시도라고 반박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측 변호인 러셀 코언(Russell Cohen)은 “머스크는 2020년 9월 X에 ‘오픈AI는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에 장악됐다’고 직접 게시했다”며, 소송이 법적으로 허용된 기간(공소시효)을 이미 넘었다고 주장했다. 알트먼 측은 머스크가 2017년 당시 영리 구조의 필요성을 직접 논의했으며 오픈AI를 테슬라와 합병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는 내부 기록을 반박 자료로 제시했다.
이후 재판 일정
재판은 4주 일정으로 진행된다. 머스크에 이어 알트먼, 브록먼,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 전 수석 과학자 일리야 수츠케버(Ilya Sutskever)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머스크 측 전문가 증인으로는 UC 버클리 AI 연구자 스튜어트 러셀(Stuart Russell)과 컬럼비아 법대 데이비드 슈저(David Schizer) 교수가 나선다.
참고로 예측 시장 Kalshi 기준 4월 28일 현재, 머스크 승소 확률은 약 40%로 알려졌다. (WSJ)
배심원 평결 이후,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나
이 재판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미국 배심원제도를 먼저 알아야 한다.
미국의 민사·형사 재판에서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증거를 보고, 증언을 듣고, “이 사람이 법을 위반했는가”를 결정한다. 판사는 법률 해석과 절차를 담당하고, 사실 판단은 배심원이 하는 구조다.
그런데 이번 재판은 일반적인 배심원 재판과 다르다. 이 사건은 “돈을 얼마 배상하라” 같은 전형적인 손해배상 사건이라기보다, **비영리·자선신탁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구조 변경/환수 같은 구제(형평법적 구제)**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심원단은 1단계(책임 판단)에서 의견을 내되, 그 평결은 판사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권고적 평결(advisory verdict)**로 취급된다.
여기서 “이런 유형의 사건”이라는 말은 “사건이 너무 어려워서 일반인이 판단하기 힘들다”는 뜻이라기보다, 법원이 무엇을 어떻게 고치라고 명령할지(구제수단)를 설계해야 하는 사건이라는 뜻에 가깝다. 즉 배심이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명령(환수 범위, 구조 변경 등)을 내릴지는 관행적으로 판사가 결정하는 영역이어서 배심 평결이 권고로 처리된다.
따라서 이 소송의 최종 판단권자는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다. 배심원 평결을 참고한 뒤, 판사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린다. 만약 머스크가 승소한다면 알트먼과 브록먼을 오픈AI 이사회에서 퇴출시키는 것, 오픈AI를 다시 비영리 단체로 되돌리는 것 같은 핵심 요구를 실행할 권한도 판사에게 있다. 배심원이 “머스크 승”이라고 해도, 그 조치를 실제로 명령할 수 있는 것은 판사뿐이다.
재판은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배심원단이 증언과 증거를 검토해 권고 평결을 내고, 2단계에서 판사가 구제 방안을 최종 결정한다. 재판은 5월 말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기사는 2026년 4월 29일 기준 취재 내용을 반영했다. 재판은 진행 중이며 이후 내용은 별도 보도할 계획이다.
FAQ
핵심은 돈 자체보다도 “오픈AI가 비영리로 시작할 때의 약속을 어겼는지”를 법원이 확인하고, 그에 따른 구조 변경/환수 등 구제 조치를 명령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알트먼과 브록먼의 경영/이사회 관여를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그록의 오너로서 오픈AI를 경계하는 전략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많다.
“공익을 위해 쓰겠다”는 약속 아래 모인 자금이나 자산을 나중에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쓰면 안 된다는 취지의 법리이다. 머스크는 오픈AI가 영리화하면서 그 약속을 깼다고 주장한다.
머스크의 기부/지원이 출발점이 됐는데, 그 결과로 특정 개인(알트먼이나 브록먼)이나 특정 기업(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다.
이 사건은 단순히 “누가 얼마를 배상하라”를 넘어서, 어떤 구조를 어떻게 고칠지(구제수단)를 법원이 설계해야 하는 성격이 크다. 그래서 배심은 1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내더라도, 최종 판단과 구제 명령은 판사가 내리는 구조로 운영된다.
바로 즉시 해체”처럼 자동으로 정해지기보다는, 판사가 어떤 구제 조치를 명령하느냐(예: 비영리로의 되돌림 범위, 환수 범위, 특정 인사의 역할 제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나 당연히 항소할 것이므로 재판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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