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o로 곡을 만들었다. 스포티파이에 올렸다. 매달 수익도 들어온다.
근데 이게 “내 곡”이냐고 물으면, 대답이 쉽지 않다.
법이 말하는 “내 것”의 기준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 보호의 조건을 하나로 압축한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
텍스트 프롬프트만 입력해서 나온 곡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장마철 새벽, 재즈 발라드, 허스키한 여성 보컬”이라고 입력했다고 해서, 그 결과물에 저작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AI가 만든 결과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행위도 아직은 인정받지 못한다. 저작권청은 프롬프트 작성을 창작 행위로 보지 않는다.
예외는 있다. 직접 쓴 가사를 넣었다면 그 가사는 보호된다. 직접 녹음한 보컬이 있다면 그 보컬은 보호된다. AI가 만든 부분과 인간이 만든 부분이 명확히 나뉠 때, 인간이 기여한 부분만 법의 보호를 받는다.
어디서 선이 그어지나
이걸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한쪽 끝에는 프롬프트만 입력한 경우다. “재즈 발라드 만들어줘”라고 쳤다. 나온 곡을 그대로 올렸다. 이건 저작권 없음에 가깝다.
반대쪽 끝에는 AI를 도구로만 쓴 경우다. 직접 쓴 가사를 입력했다. 멜로디 방향을 여러 번 수정했다. 보컬을 직접 녹음해서 얹었다. 편집도 직접 했다. 이 경우 인간이 기여한 부분은 보호된다.
사진으로 비유하면 이렇다. 스마트폰 자동 모드로 셔터만 누른 사진과, 구도를 잡고 조명을 조절하고 후보정까지 다 한 사진은 다르다. 저작권청은 지금 그 차이를 기준으로 케이스마다 판단하고 있다.
명확한 기준선은 아직 없다. 법원 판례가 쌓이는 중이다.
아무도 듣지 않는 AI 음악
법 밖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26년 4월 기준, Deezer 신규 업로드의 44%가 AI 생성 음악이다. (Deezer Newsroom) 하루에 약 7만 5천 곡이 쏟아진다. 근데 실제 청취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85%는 사기성 스트리밍으로 분류돼 수익이 차단됐다.
Luminate 조사에서는 소비자들이 AI 음악에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5%로, “편안하다”는 응답(24%)보다 높았다.
음악이 넘쳐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 업로드 28%가 청취 1%로 쪼그라든다. 듣는 사람이 그 음악에서 사람의 흔적을 찾지 못한다.
저작권은 법의 언어다. 청취자의 선택은 시장의 언어다. 두 언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내 것”이란 무엇인가
저작권은 법적 개념이다. 창작자성은 다른 문제다.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다듬는 데 두 시간을 썼다. 나온 결과물 중 하나를 골랐다. 구성을 바꾸고, 가사 일부를 고치고, 최종 편집을 했다. 이 과정이 창작인가 아닌가.
정답은 아직 없다. 법도, 시장도, 아직 답을 정하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내가 만든 곡”이라고 느끼려면 그 안에 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것. 그 기준은 법이 정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정해야 한다.
당신의 기준은 어디인가.
FAQ
텍스트 프롬프트만 입력해서 생성한 음악에는 미국 저작권청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직접 쓴 가사나 직접 녹음한 보컬처럼 인간이 창작한 요소가 있어야 그 부분에 한해 보호받을 수 있다.
현재 미국 저작권청은 프롬프트 작성 자체를 저작권법상 창작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프롬프트가 얼마나 정교하든,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 가사는 보호된다. AI가 생성한 멜로디·반주와 달리, 인간이 직접 창작한 가사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단, AI가 만든 부분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다.
Deezer 기준 신규 업로드의 44%가 AI 생성이지만 실제 청취 비율은 1~3%이며, 그 중 85%는 사기성 스트리밍으로 수익이 차단된다. Luminate 조사에서도 소비자의 45%가 AI 음악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법적 권리와 별개로, 시장의 반응은 아직 차갑다.
가능하다. 미국 저작권청과 법원은 AI 관련 케이스가 쌓이면서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2편에서 다룬 RIAA 소송 판결도 이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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